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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2 2012고정184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경 서울 은평구 C건물 728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E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고소인을 성폭행한 자로서 고소인에게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D의 처인 E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짜 E를 허위로 내세워 다른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가짜 E를 법정에 출석시켜 E 행세를 하게 하는 한편, 그 가짜 E가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D의 처라고 소개하며 유도신문 전화를 한 후 그 대화 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마치 진짜 E가 녹취록을 제출하여 그 사기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기화로, 고소인의 주택에 강제경매를 진행 중에 있어 피고소인의 사기행위가 극에 달했기에 사기죄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D는 가짜 E를 내세워 소송을 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 D의 처 E가 D와 피고인의 불륜사실을 들어 자신의 정신적인 피해에 관하여 직접 고소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고, 피고인 역시 D의 실제 처인 E와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쳤으며, E의 연락처 역시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연락하여 소송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에 대하여도 충분히 서로 통화를 하였고, 조정기일에도 본인 확인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가짜 E는 존재하지 않으며 D의 처 E가 실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E에게 돈을 주지 않으려고 마음먹고, 2011. 12. 6.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은평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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