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1. 5.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빌딩 308호에 있는 ‘변호사 D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E의 아버지에 대한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 법률사무소에서 수행하기로 하고, 2009. 11. 13.경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5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위 소송에서 승소하면 피해자로부터 성공보수금으로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1. 2010. 7. 29. 사기 피고인은 2010. 7. 말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당신 아버지의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려면 경찰이나 법원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증거수집 활동 등을 해야 하니 승소 시 지급하기로 했던 성공보수금 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인상하여 미리 지급해 달라,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면 받은 돈을 모두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경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가, 2008.경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결정을 받아 매달 30만 원씩 변제해 왔고, 2010. 초순경부터는 이마저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 중 일부만을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채무 변제 등의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명목대로 돈을 사용하거나 위 소송에서 패소 시 돈을 모두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9.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0. 8. 4. 사기 피고인은 20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