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노5133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모두 관련 민사소송의 당사자 이자 이 사건의 고소인인 E이 체결한 성남 시 중원구 H 소재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와 관련하여 추가 공사 또는 설계변경을 피고인이 지시하였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는 피고 인의 누나 G 이고, 피고인은 G을 대신하여 건축주로서의 업무를 일부 대신하였을 뿐 E에게 추가 공사 또는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작성된 감정서의 내용도 자세히 알지 못하며, 피고인이 E에게 하청업체들의 견적서를 전달한 것도 E이나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참고 하라는 취지였을 뿐이다.

즉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과 기억을 전제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언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고, 일부 증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원고 대리인의 질문 취지를 ‘ 피고인이 추가 공사를 직접 지시하였는지’ 로 잘못 파악하여 답변한 것에 불과 하다. 또 한 관련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은 E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E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1) 무 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증언’ 부분의 경우 현장 소장 N와 E의 진술 및 통상 특별한 이유 없이 현장 소장을 교체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장 소장 N의 교체를 지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이고, ‘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