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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14 2019고정6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기계설비 공사업을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C를 같은 대학교 경영관리자 과정을 이수하며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3.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대학교 F 13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회사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을 빌려달라. 세금을 못 내면 우리 회사 신용이 많이 떨어진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2.말경까지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투자에 실패하여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공사 면허가 정지되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카드 결제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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