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14.경 피해자인 베스트캐피탈대부(주)와 월이자 7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빌리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이자를 매월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상환기간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 14.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원캐싱대부(주)로부터 1,978,000원, 산와대부(주)로부터 2,867,928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 위 대출 당시 피고인은 현대카드에 3,333,000원, 신한카드에 1,010,000원의 각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1. 8. 31.경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대출을 포함한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회생(2011개회25171) 신청을 하여 2012. 6. 4.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 변제율 : 원금의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