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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6가합573699
정산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6,659,2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2018. 6. 14...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요식업(음식주점업등) 등을 영위하는 원고(회사 설립 시 상호는 주식회사 C으로, 2015. 2. 5. 주식회사 D로, 2016. 7. 6. 현재의 상호로 상호가 각각 변경되었다)는 서울 강남구 E에 소재한 F호텔 1층 697.64㎡(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임차ㆍ사용하여 오던 중 2015. 11.경 유흥음식점 운영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제공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며 피고는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영업인력(마담, 유흥접객원, 그밖의 운영인력)을 충원ㆍ운영하기로 하여 ‘G’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동업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제2조[투자내용 및 평가금액] 동업에 있어 갑(원고)은 임대차보증금 5억 원, 권리보증금 12억 원, 인테리어 비용 일체, 영업시재금 2억 5,000만 원 등을 투자금액으로 정하고, 을(피고)은 영업시재금 2억 5,000만 원 및 조각 비용 전체를 투자금액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장등록명의 및 법 위반행위금지] 위 동업계약을 함에 있어 사업자등록명의는 갑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고, 갑은 사업장만을 제공하고, 영업에 관한 부분은 모두 을의 책임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4조[직원 및 급여] 위 동업계약을 위하여 영업과 관련한 조각은 전적으로 을의 책임하에 조각하는 것으로 하고, 직원으로 조판 2~3명, 전무 2명, 헤더영업사장 2명, 경리 2명, 그 외 주방, 바텐, 웨이터 장 등을 두고, 위 직원들의 급여 수준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종 업계 동일 직종에서 통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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