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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3 2017가단895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반려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반려동물 스톤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로 D의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5. 말경 피고 C, E과 D의 지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C에게 2015. 6. 29. 1천만 원, 2015. 7. 15. 6천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 1.경 피고들 및 E과 반려동물 장례사업 ‘D(온라인 브랜드)’과 F(오프라인 브랜드)'의 지사를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한 동업계약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각자의 지분 및 출자범위

1. 회사의 총 매출의 10%는 본사에게 지불하고 본사는 지사의 10%의 지분을 소유한다.

2. 회사의 총 매출의 10%를 제외한 금액 중(총매출의 90%)에서 회사의 공공자금(10%)으로 회사에 귀속시킨다.

3. 제1조 1, 2항을 제외한 금액에서 운영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에 대한 금액을 피고들, 원고, E의 지분에 맞춰 이익 배분한다.

4. 피고 B은 기회 제공, 노하우 제공, 지적재산권, 인프라 제공, 약 5억 원(인테리어 비용, 초기 물품 비용)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45%의 지분을 소유한다.

5. 피고 C은 7천만 원의 자본금, 인프라 제공, 지적재산권, 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경영권과 대표권을 소유하며, 회사의 지분 중 25%를 소유한다.

6. 원고와 E은 각 7천만 원의 자본금을 투자함으로써 회사의 지분의 10%를 각 소유한다.

제2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들이 반려동물 장례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노하우, 인프라 그리고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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