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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528246
투자금반환청구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14,805,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 C은 신용불량자로 자신의 처인 피고 D의 명의로 서울 서초구 E빌딩 지하를 임차하여 주점을 운영하였다.

원고

A은 회사원이어서 자신의 처인 원고 B의 명의로 피고 D의 명의를 사용하는 피고 C과 사이에 2016. 11. 22.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 주점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만 한다, 갑은 피고 D를, 을은 원고 B을 의미한다). 제1조 갑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 등의 현존가치는 2억 4,000만 원으로 갑과 을이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제2조 을은 1항에 의거하여 8,000만 원을 투자함과 동시에 위 사업을 갑과 함께 공동 경영하기로 한다.

제4조 갑과 을의 이익분배는 갑 65%, 을 35%로 정하며 월별 정산으로 한다.

제5조 한 쪽이 동업 계약 해지를 원할 시 그 상황의 매장 시세나 가치를 무시하며 초기에 들어간 을의 투자금 8,000만 원을 우선 반환하고 남는 금액은 갑의 투자금액으로 한다.

제10조 향후 시설 투자는 갑 65%, 을 35%로 하며 이익 발생시에는 이익금에서 먼저 투자하기로 한다.

원고

A은 2016년 11월경 8,000만 원을 피고 C의 채권자인 F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계약 제2조에서 정한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은 피고 D의 명의로 2017. 6. 16. 권리금 2억 500만 원을 받으면서 주점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30.경 주점의 영업을 종료하였다.

피고 C은 피고 D 명의 계좌에서 투자금 반환의 명목으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9. 13. 4,800만 원을, 2017. 9. 14. 1,200만 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계약 당사자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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