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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0 2016나202492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⑴ 원고는 2010. 1. 1. 서울 용산구 C, 2층 소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차임 월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 1.부터 2012. 12.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원고의 처인 E 명의로 ‘G’이라는 상호의 양식 음식점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서, 이 사건 점포에서 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⑵ 피고는 2011.경부터 위 점포의 인근에서 ‘H’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의 동업계약 체결 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제공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인테리어를 새로 한 후 술집의 운영을 책임지고 하면서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여, 피고가 2013. 5월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여 2013. 6월경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⑵ 원고와 피고는 2013. 7.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약정을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동업계약서 원고(갑)와 피고(을)는 서울 용산구 C 2층 소재 ‘D’를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을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고 을은 D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초기 인테리어 리모델링 및 영업을 수행하며, 그로 인해 생기는 이익을 갑과 을이 분배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을의 보존재산] 을이 D의 인테리어 리모델링에 들어간 시설투자금은 별첨과 같다

(견적서 및 증빙자료 첨부). 본 시설 투자금은 영업개시일로부터 계약만료시까지 인정하며, 갑의 일방적인 요구로 2년 이내에 계약 종료시 시설투자금은 감가상각 후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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