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502896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899,916원 및 그 중 9,417,930원에 대하여는 2017. 3.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스마일메디(이하 ‘스마일메디’라고 한다)는 2015. 11. 12. 주식회사 하나이디엠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15층 건물 전체를 병원(D)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증금 30억 원, 월 임료 1억 3,000만 원, 관리비는 임차인 자체관리 내용으로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16. 스마일메디와 사이에, 위 건물 중 15층 식당부분 200.03㎡(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제1조(목적) 갑(스마일메디이다.

이하 같다

)이 제공하는 D 15층 중 구내식당 부분에서 을(원고이다.

이하 같다

)이 구내직원 및 내방환자, 기타 고객 등에게 식사 및 기타 식음료 등을 제공함을 주목적으로 한다. 제3조(약정기간) 갑과 을은 본 약정 5년간 본 계약의 내용을 유지 준수한다. 제4조(갑의 의무

1. 갑은 본 사업 영업장을 을이 영업활동의 주체가 되어 제조 및 공급하는 식사류 기타 식음료를 판매 및 영업할 수 있도록 한다.

2. 갑은 을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영업공간을 제공하고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을이 유지하고 관리한다.

3. 갑은 을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을이 본 건물의 주 개원일정에 맞추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및 시설 설비 일부를 완성하여 제공한다.

제5조(을의 의무)

1. 을은 갑이 제공하는 시설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사용하고 그에 대한 사용수수료를 지불한다.

5. 을은 매월 을의 영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익월 10일까지 갑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갑의 별도의 영업현황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제6조(인테리어 비용 등) 을을 본 계약일에 기본 인테리어 및 시설설비 일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