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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6가단53122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203,469원 및 그 중 47,340,269원에 대하여는 2018. 7. 1.부터, 24,863,200원에...

이유

... 운영수수료에 대한 산출근거를 관련자료와 함께 익월 10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동업계약의 해지

1. 갑 또는 을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해 본 동업계약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동업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본 동업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 그 상대방으로부터 1회의 최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사실을 위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본 동업계약은 위반한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최고서에서 정한 의무시정일 말일에 해제된 것으로 한다.

2. 본조 제1항에 의하여 갑의 귀책사유로 본 동업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갑은 을에게 동업자금을 즉시 반환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을은 갑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특약사항*

1. 을의 매장을 갑이 위탁운영을 하되 수익배분을 제6조에 의거하여 산출하되 매장운영에 필요한 모든 제반비용을 제외한 수익에서 갑과 을은 35 : 65로 수익을 분배한다.

이 때 수익은 세전 수익임을 상호 인지한다.

2. 갑은 을이 개점하는 매장에 시설, 집기류, 가구류 등(5,000만 원)을 제공하되 제공목록을 공개한다. 라.

원고는 2016. 11. 23.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G점의 매출과 비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가 2016. 12. 12.까지 원고에게 위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는 2016. 12. 13.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G점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 13.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G점의 비용 등에 관한 자료를 보내면서 원고에게 G점의 비용 정산과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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