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05 2017고단3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5.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16:34 경 이천시 원적 로 290번 길 34에 있는 반석 아르미아파트 105 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C CT-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다른 오토바이의 키를 위 오토바이의 키 박스에 꽂고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