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술을 먹고 길을 가다가 우연히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훔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6. 04:50경 대전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7세)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E 게이스타 검정색 오토바이의 운전석에 앉아 오토바이를 훔치려고, 오토바이의 핸들을 돌리고 키박스 연결선을 만지다가, 현장을 지켜보던 목격자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과 각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증인 F, G, H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먼저, 수사기관에서 F는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올라타 키를 꽂고 강제로 끌고 키박스를 만졌다’, G은 ‘피고인이 키도 없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가져가려 했다’, H은 ‘피고인이 키박스선을 만지고 강제시동을 시도하였다’는 내용의 각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F는 “피고인이 키를 직접 꽂은 것은 아니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는 것을 보았다”고, G은 “피고인이 키를 넣었다 뺐다 했습니다”라고 했다가 “피고인이 손에 키를 가지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H은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키를 꺼내어 오토바이에 꽂으려고 했다”고 각 진술하였다.
결국 위 증인들은 피고인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아니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고도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