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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608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04:00 경 C, D, E, F, G과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화성 시 병점 동 소재 병점 주공 1 단지 주차장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검정색 베스 비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

F, E, D가 위 장소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은 C, G과 번갈아 가면서 위 오토바이의 키 박스에 불상의 키를 꽂아 돌리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C은 위 오토바이의 시동이 걸리자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잘못을 뉘우치는 내용의 반성문을 여러 번 제출하고 있다.

또한 아직 어린 나이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확인되고 있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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