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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389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7. 3. 이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4.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6. 5. 20. 05:15 경 인천 부평구 길 주 남로 113번 길 동아아파트 3 동 옆 자전거 보관소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엑스 모션 오토바이( 시가 150만원 상당 )를 발견하고 함께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 키 박스에 넣고 돌려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함께 탑승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2016. 5. 20. 05:15 경 인천 부평구 충 선로 91 소재 뉴 서울 아파트 주차장에서 인천 부평구 산곡동 소재 원적 산 터널까지 약 2km 를 번호를 알 수 없는 대림 CITI 100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피해 품 발견 사진

1. 면허 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피고인 B: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5 조( 특수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 B의 경우 특수 절도죄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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