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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1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22:00 경 대전 유성구 북 유성대로 반석 네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을 뿐 아니라, 주 취 상태 중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0%로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북 유성대로 반석 네거리 교차로를 반석 역 삼거리 방면에서 진행해 오던 중,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도 정확하게 조종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젠 트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은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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