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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372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04:00 경 경북 칠곡군 석적 읍 유학로 34에 있는 새마을 금고 중리 지점 인근 도로에서, 동네 형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 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렌트카로부터 B이 렌트하여 운행 중이 던 C K5 승용 차가 피고인 오토바이의 진로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토바이 뒤에 장착된 바구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1개를 꺼낸 다음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편 문짝 윗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48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견적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19세로서 나이가 어린 피고인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함께 출석한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잘 지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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