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56』 피고인은 자신을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C(여, 66세)과 같은 동네이장인 D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3. 7. 13. 15:20경 양산시 동면 법기리에 있는 법기수원지 입구 구멍가게 앞을 지나다가 그곳에서 국화꽃을 판매하는 피해자를 보자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진열된 판매용 국화꽃포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국화꽃 화분 7개 시가 7,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4. 15:3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욕하고 웃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진열된 판매용 국화꽃포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국화꽃 화분 10개 시가 2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014고정425』 피고인은 2013. 06. 16. 17:40경 경남 양산시 동면 법기리에 있는 법기수원지 마을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65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소유의 꽃 가판대에 있던 꽃을 밀어 버린 다음 가지고 온 망치로 가판대를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2,000원 상당의 꽃과 가판대를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2014고정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당시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