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15.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17: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 운영의 ‘E’ 꽃집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카네이션 등 시가 17,400원 상당의 꽃과 상추모종 등을 절취하려다, 피해자 D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의 위 절도 혐의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형제17726호로 송치되어 수사 중이다. .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7. 19:10경 위 ‘E’ 꽃집에 찾아가, ‘어디 가게가 얼마나 잘되는지 보자’라면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플라스틱 화분 40여개, 재스민 화분 1개, 의자 1개를 집어 던지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 D 소유의 위 화분 등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꽃집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F(25세)가 ‘말로 하시지 왜 그러냐’며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잡은 채로 목덜미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2-3회 때리고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D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