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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08 2013고단55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9. 10. 02:20경 원주시 C 소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성당에 이르러, 2층 예배당의 시정된 문을 발로 차서 연 후 그 곳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예배당 교탁 옆 계단에 있는 시가 7만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밀어 깨트려 하여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성경책 보관틀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받침대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1. 13:35경 원주시 학성동 소재 원주역 광장 내에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원주역의 조경을 위해 설치하여 관리하는 시가 45만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바닥에 넘어뜨려 그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메리골드 꽃과 측백나무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약 4주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수회의 동종 전과 등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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