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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8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8. 11. 23:58경 양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D와 함께 길을 가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장소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보조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수리비 1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2. 00:02경 양산시 G 빌딩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없이 그 장소에 설치된 진열장을 발로 1회 차고, 이에 대해 종업원인 J이 “뭐하는 짓이냐”라며 따져 묻자 발로 카운터에 설치된 직원용 출입문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위 진열장 및 출입문을 수리비 8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2. 00:05경 양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편의점 내에 진열된 과자류 등 물건들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계산대에 놓여 있는 물건들을 발로 차는 등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담배광고판, 시가 10만원 상당의 진열장 1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2. 00:10경부터 00:30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다.

항의 M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사 O, 순경 P가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물건을 파손하고 편의점 손님인 Q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P에게 “니는 여기 왜 왔노”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P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여 위 P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이에 위 O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O에게 "야 씨발놈아 뭐하로 왔노, 담배 하나 줘봐"라고 말하며 편의점 밖으로 그냥 나가 도주하려고 하는 것을 위 O가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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