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고정227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04: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쇼핑몰 11층 관리단 사무실에 찾아가 자신을 해고 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화분 1개를 손바닥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