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
[2019고단5060] 피고인은 2019. 10. 20. 14: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가게 밖에 있던 화분 2개를 가지고 들어와 손님 4명이 술을 마시고 있던 위 횟집 바닥에 집어던지고 “씨발놈들아 신고만 해봐라. 가만 안둔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030]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1. 13:15경 부산시 수영구 E 피해자 운영의 F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식당을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 G(여, 27세)이 나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막고 서 있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통증 동반한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자신이 음식을 먹었던 탁자를 밀어 엎어버리고,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의 탁자도 밀어 엎어뜨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뚝배기 그릇, 접시 등(총 시가 219,300원 상당)을 땅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2019고단506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