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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5노1693
사기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이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 B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제의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A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입금받은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별다른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12. 이 사건 편취금을 포함한 2억 7,300만 원의 원금을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변제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사기범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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