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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8 2019노1232
업무방해교사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은 특정인을 정규 교사로 합격시키기 위하여 공정하여야 할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탈락한 지원자들로서 이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기 어려워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B은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부정한 청탁을 받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행정실장으로서 이사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 앞에서 본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부양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모두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앞에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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