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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노45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 피고인 B, C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J가 입은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이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 C가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의 규모도 상당히 경미하거나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A은 주도적ㆍ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대부분을 교부받아 1억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이득을 얻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과정부터 원심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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