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7 2013노9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G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G을 피공탁자로 하여 1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가 피해자 G에게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 물건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피고인 B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과 합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G을 피공탁자로 20,000,000원을 공탁하여 위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