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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7노16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몰수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 5, 6호는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가 소유한 물건이고, 범죄 후 피고인 B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도 아닌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럼에도 원심은 위 물건을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하였으므로, 원심은 몰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몰수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 없는 점,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미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죄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다시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 매체를 보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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