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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4노60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한 데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좌수표 발행으로 마련한 자금을 회사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소비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작가로서 이 사건 당좌수표 발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경영활동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의 미약한 것으로 보이나, 한편 위 피고인은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Q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는 조건 하에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인수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파기를 요할 정도로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가 F 주식회사를 인수한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인수대금 명목의 수표를 발행하고 또한 지인인 K의 부탁을 받고 형사사건 합의금 명목의 수표를 발행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위 피고인이 당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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