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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0 2018고단487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870』 피고인은 2018. 9. 27. 14: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에 있는 대구지방노동청 주차장에서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B(여, 61세)와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C 흰색 포터화물차에 탑승하려는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고 타지 못하게 하자 팔로 피해자를 강하게 뿌리치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뒷부분을 때린 후 화물차에 올라탔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행을 막기 위해 위 화물차 앞을 가로막고 뒤돌아서서 “돈을 주지 않으면 못간다.”고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화물차를 움직여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앞으로 걸어나가자 그 뒤를 따라 화물차를 진행해 수차례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면서 50미터 가량 진행하고, 차량을 세운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711』 피고인은 2018. 12. 13. 15:45경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231에 있는 대구지방노동청 2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후, 피해자 B(여, 61세)가 피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려 하자 “씨발년”이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캡쳐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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