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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6 2013고정720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고,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 7.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여 2009. 1. 14.부터 같은 해

4. 13.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36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실업급여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기간인 2008. 12. 8.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사이에 20일간 일용근로를 한 사실이 있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고발장

1. 수사보고(간이작업일보 작성자 주식회사 B소장 C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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