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5톤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0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대소원면 두정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220km(양평방면)지점 두정터널 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천 쪽에서 양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E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E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화물차의 뒷부분을, 다시 G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H(46세)가 운전하는 I 화물차의 뒷부분을 각 순차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화물차를 수리비 17,550,500원이 들도록, 위 G 화물차를 수리비20,682,200원이 들도록, 위 I 화물차를 수리비 3,63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