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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10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의 전무로서 위 회사의 인력관리, 회계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E는 위 D 소속의 택시 운전기사이며, F, G는 각 위 회사에 택시기사로 위장 취업하였던 사람이고, H는 G의 내연 남 이자 위 D 대표이사인 I의 지인이며, I은 위 D의 대표이사이고, J, K은 각 위 회사 소속의 택시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G, H, I의 공동 범행 고용 보험법상의 실업 급여 중 구직 급여는 이 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G, H, I은 2014. 10. 경 사실은 G가 D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가 실직한 것처럼 처리하여 G로 하여금 실업 급여를 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는 G에게 “ 실업 급여를 받게 해 줄 테니 노동청에 가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라” 는 취지로 말하고, G는 2014. 12. 23.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에 있는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 대구 고용센터에 마치 D에서 2013. 9. 1. 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최종 퇴사 사업장을 ‘D ’으로, 이직 사유를 ‘ 운송 수입금 납입관계로 사업실장과 다툼이 있어 권고 사퇴함 ’으로 허위 기재한 고용보험 수급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과 I은 2014. 12. 26.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에 있는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에 이직 사유를 ‘ 운송 수입금 납입관계로 회사사업실장과 다툼이 있어 권고 사 직함’ 이라고 허위 기재한 G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위와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내 D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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