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2.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에 있는 영대네거리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소재 스타골프연습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약 3km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용학로 186에 있는 보은공인중개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성못 방향에서 목련시장 방향으로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반대차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와 같이 좌회전하여 위 교차로를 빠져 나가던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도로 우측 인도에 세워진 간판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