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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2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16: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331에 있는 안양천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금교 쪽에서 신정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전방 우측 앞에 앞서가는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2. 6. 11: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유일한 목격자인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화물차가 2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2차로의 가장 바깥쪽에서 화물차를 뒤따르고 있었는데, 차로가 좁아지는 지점에 이르러 오토바이가 화물차에 가까이 근접하기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화물차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였고,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H의 진술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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