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J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40,656분의 1,288 지분에 관하여 1979. 12. 31....
이유
1. 피고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N수리조합(이후 합병, 해산 등을 거쳐 원고가 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바, 이하 원고의 전신인 N수리조합 등도 ‘원고’라고 한다)은 1957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N저수지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O으로부터 매수한 후 N저수지를 1958년 준공하여 점유하고 있는바, 위 N저수지가 완공된 이후 1959. 12. 31.부터 20년이 경과한 1979. 12.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토지의 등기명의자인 망 P의 상속인인 피고 J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A, B, C, D, E, F, G, H, I, K, L, M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57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N저수지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O으로부터 매수한 후 N저수지를 1958년 준공한 후 점유하고 있는바, 위 N저수지가 완공된 이후 1959. 12. 31.부터 20년이 경과한 1979. 12.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토지의 등기명의자인 망 P의 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O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O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로서 원고의 점유취득의 원인이 되는 권원이 정당하지 아니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