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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29 2015가단29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건축주이고, 1986. 1. 21. C에게 위 건물을 매도한 사실, 원고는 1994. 5. 20. C으로부터 위 건물과 그 대지인 파주시 D 대 135㎡를 매수하고,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이유로 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채 그 무렵부터 위 건물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은 갑제1 내지 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점유시작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4. 5. 20.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세금을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유는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적법한 항변이 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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