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D 유지 767㎡ 중 별지 <표1> 최종상속지분표 기재 각...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E농지개량조합(이후 합병, 해산 등을 거쳐 원고가 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바, 이하 원고의 전신인 E농지개량조합 등도 ‘원고’라고 한다)은 1971. 6. 18. 포항시 북구 D 유지 7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F저수지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망 G으로부터 대금 92,800원에 매수한 후 1975. 12. 31. F저수지를 준공하여 점유하고 있는바, 망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1971. 6. 18.부터 20년이 경과한 1991. 6.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토지를 최초 사정받은 망 H의 상속인인 피고 A,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1. 6. 18. 이 사건 토지를 F저수지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망 G으로부터 매수한 후 F저수지를 1975. 12. 31. 준공한 후 점유하고 있는바, 위 F저수지를 매수한 이후 1971. 6. 18.부터 20년이 경과한 1991. 6.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토지를 최초 사정받은 망 H의 상속인인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망 G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망 H은 이 사건 토지를 망 G에게 매도한 바 없어 원고의 점유취득의 원인이 되는 권원이 정당하지 아니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