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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9 2014나55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46. 11. 20. 피고의 아버지인 망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망 C가 사망하여 1993. 2. 2.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의 주장

가. 망 C는 아들인 D가 부산에서 택시사업을 하던 중 승객의 사망사고로 인한 보상금이 필요하게 되자 1968. 12. 15.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매대금 55,000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망 C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두었다.

나. 원고는 망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작하게 하다가 1969.경부터 E에게 경작하게 하였고, E이 사망한 후 1985.경부터 F에게 경작하게 하였고, 1991.경 G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며, 그 이후 G가 경작하다가 1994.경 이사를 가면서 F에게 경작하게 하였고 F의 사망 이후에는 H에게 경작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3. 1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따라서 주위적으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E 등을 통하여 평온ㆍ공연하게 20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고, 1988. 12.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1968. 12. 15.부터 약43년이 경과하고, 피고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1993. 2. 2.부터도 약 19년이 경과한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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