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08 2017가단70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C 전 2,169㎡에 관하여 2010. 10. 2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부친인 망 D는 1955. 2. 15.경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의 토지대장상 명의인인 망 E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1990. 10. 26. 장남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는바, 원고가 위 부동산을 점유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0. 10. 26.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망 E의 유일한 상속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