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9.18 2018고정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23: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해 가든 아파트 방면에서 시 영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23 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싼 타 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8. 23: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 타 모 승용차를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진천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