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2.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복대 사거리 방면에서 조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으로 인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6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 피해자 F(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 피해자 G(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6. 0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청 주시 상당구 용암동 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