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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18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0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3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67 세 원느 티마을 아파트 앞 도로를 진흥 초등학교 방면에서 영조 1차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 전방 2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9 세) 이 운전하는 D 투 싼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투 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투 싼 차량 앞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싼 타 페 차량의 뒷부분을 위 투산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 차로 위 투 싼 차량을 충격하여 위 투 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투 싼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산타페 차량을 충격하여, 위 투 싼 차량을 수리 비 3,913,897원이 들도록, 위 산타페 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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