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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25 2017고단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13. 02:58 경 목포시 하 당 금호 아파트 2차 앞 정가 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 타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 타 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도로를 미즈아이병원 쪽에서 호남방송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 신호를 무시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원조이동 갈비 쪽에서 평화 광장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7 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위 싼 타 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위 싼 타 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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