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00: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 구에 있는 제 2 운 천교사거리를 송 천 교 방면에서 흥 덕대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53 세) 이 운전하는 싼 타 페 차량의 앞부분을 위 쏘렌 토 차량의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6. 00:4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 타 페 승용차를 충북 진천군 이월면에 있는 동원 NFB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 구에 있는 제 2 운 천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3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교통사고 피해 진술 기재 부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서( 혈액 감정),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 67 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