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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2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2020.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9. 12. 09: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소유의 F K3 승용차를 약 4.6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D 앞 사거리를 G 방면에서 H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오고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3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 남, 45세) 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J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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