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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9 2018고단25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8. 7. 21. 11:4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피해자 G(여, 61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가 좌회전하면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지른 다음 피해자의 승용차 쪽으로 조향장치를 급히 꺾고, 급정차하여 피해자 쏘나타 승용차의 전방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고인 싼타페 승용차의 후방 범퍼 우측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싼타페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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