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부터 운전하여 같은 시 E 앞 길을 F은행 쪽에서 G조합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H(남, 38세)이 운전한 I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 피해자 J(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 피해자 K(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 피해자 L(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 피해자 M(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부터 같은 시 E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