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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31 2019고단10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02: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초등학교 방면에서 봉곡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H, 36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다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J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7,930,28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H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3,288,03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L 소유인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290,00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싼타페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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