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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56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1. 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길까지 약 2km 가량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건물 앞 3차로 중 2차로를 F주유소 쪽에서 식물원 쪽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48세) 운전의 H 쏘울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울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I(41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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