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1. 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길까지 약 2km 가량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건물 앞 3차로 중 2차로를 F주유소 쪽에서 식물원 쪽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48세) 운전의 H 쏘울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울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I(41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이...